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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친절이넘치는제비
종종친절이넘치는제비

월급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아요ㅠㅜㅜㅜ

주 5일 8시간 근무고 세전 210받기로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학교때문에 만근을 한 적이 없어서 주유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5월에 일했던게 4일 정도라 32시간 근무 27만원 해서 시급이 8400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있더라구요 (8시간 4일 32시간 근무)

월급 명세서에는

고정금 (주 40시간)

÷

31 x 4일

이라고 나와있어요

원래 주유수당 안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측정되는게 정상 인가요??

6월에도 똑같이 주32시간으로 계속 일 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거라면 회사에 최저임금으로 일한 시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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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결과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일할계산의 결과일 뿐 근로자의 시급 자체가 변한건 아니므로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