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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여새43
사려깊은홍여새4323.05.29

저는 월급을 잘 받고 있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듯해서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요일 8시30분 ~6시/ 토요일 8시 30~2시

4대보험 ,식비 10만원 제하고 2,296,630 받습니다,

법정공휴는 다쉬고 있고, 연차도 이런것도 없어요.

하루 개인적인 일로 쉬면 하루일당을 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 받는게 맞을까요?

현재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가비,명절은 50만원씩, 그외 생일이나 여러가지 좋은일 있으면 10만원씩 챙겨주시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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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로 약 230만원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전 급여를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전 24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휴게 1시간, 토요일 휴게 30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5*1.5)*4.345주*9,620원= 2,476,585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연차를 제공받지 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도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7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445,2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받는 급여를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5+7×0.5+8)÷7×365÷12=254

    월 최저임금=9,620×254=2,443,480(세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식비를 임금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1시간씩 쉰다고 간주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