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 고시원인데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자주 올라와 중도 퇴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9일 사용 월세를 예상보다 많이 받는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금연고시원인데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고시원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
이번 월세를 내야 할 때쯤 중도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고시원 알아본다고 9일 을 더 있었는데
여기 월세는 40만원이고
저는 따로 저의 과실이 없다 생각해서
40만원/31 x 9 해서 반올림해서 12만원을 냈는데
집주인이
1주일(7일) 11만원이고 하루 2만5천원 계산해서 16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달라는대로 주는데 맞는건가요..?
얼마 차이 안나는데 .. 보증금도 20이 있는데
퇴실하고 괜히 트집잡아서 보증금도 안줄까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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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이 월단위로 계산되는 이상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해야지, 임대인의 주장처런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할 계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위 금원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싸움이나 다툼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