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고시원 주인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새로 인수한 고시원 주인이 월세를 10~15만 원 올리면서
고시원 사람들을 모조리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간 사람들 리뷰를 보니깐.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네요.
정작 본인은 고시원 복도,주방,계단할 것 없이 청소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개인냉장고 내부에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나가기전에 할 수 있는 한 깨끗히 청소하고 나갈거지만 냄새는 쉽게 안빠질 것 같아요.
워낙 악질이라 보증금을 받는다는 건 포기하고 있는데
새로온 주인이 냉장고냄새를 빌미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시원 주인이 지나치네요
바닥에 머리카락정도 떨어졌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니요 신고대상입니다
냉장고를 오래 사용하지않아
냄새가 난다면 음식물을 모두 꺼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탈취제를 뿌리면됩니다 걱정마세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린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어려워요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마니 걸려요
지인분중에 법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상담받아보시고요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나오세요 보증금 문제 때문입니다
고시원 개판치고 나가도 손해배상청구 쉽지 않습니다.
기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손해배상 이라는게 정말
손해가 엄청나야 되는건데 겨우 냉장고 냄새로
불가능하죠 하라고 하시고 보증금 안준거 고소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증거 다 남겨두시고 보증금 준 내역이랑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그걸로 진짜 신고하세요
보증금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보통 그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상태도 모르고 주인이 증거 같은 거를 수집해서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 거 같고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