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호실의 거주자들이 화장실에서 흡연하는걸로 인해 저희집 화장실에서 각종 담배냄새들이 흘러나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실 측에게 여러번 항의를 했지만 경고문을 붙이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원하면 방을 빼드리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사를 가는건데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그리고 관리실에서 처리를 못하는 사항때문에 제가 이사를 가는건데 이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비나 이사비용 청구는 협의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