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자꾸 핍니다.

오피스텔에사는데 처음엔 옆집에서 창가에서 담배를. 얼굴을 내밀고 펴대서 담배냄새때문에 창가자리에 있던 침대를 화장실 벽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창가쪽에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는겁니다. 괴롭히려고 침대위치쪽으로 따라와서 피는거같은데 이거 어떻게 못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점유부분인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할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협조요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임을 입증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증의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