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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식값.1) 근무일수 X 82) 40 X 총 일수 / 7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 상 법정근로시간은 위의 2) 식으로만 적용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저희가 직원분들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e.g.'25년 10월의 경우 2)는 177시간, 1)은 144임이 때, 177시간을 넘어서는 부분부터 수당 발생 대상 시간으로 보는게 가이드 상은 맞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체계에서 주휴수당 삭감 시 계산방법/ 40 X 8 X 통상시급 -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40시간 근로자가 5일 중 하루를 조퇴했을 경우 주휴수당 문의36시간이 되지 않습니까?질문 1. 그렇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36/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되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질문 2. 만약 주휴수당이 줄어든다면,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되는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여 40시간을 채운다면 주휴수당도 최대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시급제 체불금액 계산방법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108시간 근무한 달 같은 경우는 약14만원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100시간은 약7만원 104시간은 약1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주휴수당은 24/40 x 8 x 8,720원으로 41,856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청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은 90만원 주휴수당은 4 x 8,720원으로 34,880원이라고 하네요1.이에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2.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미지급액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월급제 근무자가 된다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달라지게 되나요?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미지급하였으며 알바 면접당시에는 월급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80~90만원 가져간다고 하였고 후에 월급날에 월급은 8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무기간동안 법정공휴일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10일 대체휴무일 시간제 알바 근무를 안했는데 유급휴가라고 알바비 지급 하라고 하는데요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시간제 알바분이 10월 10일은 대체휴일이라고 근무를 안했는데도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또 주휴수당은 (주 일한 시간/40) x 8 x 시급 ) 이렇게 지급 되는데 대체휴일이니 그날은 어떻게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계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하루 7시간이 통상 근로자이고, 주 5일을 근로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그렇다면 주휴는 7시간 X 5 / 40 X 8 으로 비례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그런데 만약 하루 6시간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위와같이 6 시간 X 5 / 40 X 8 처럼 비례계산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2일 근무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3. 주휴수당 일당 = 시급 x 근무시간 x 0.5 주휴수당 총액 = 주휴수당 일당 x 주휴일 근무일수4. 주휴수당은 10,000원의 50%인 5,000원입니다.등등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계산법 알려주세요 토.일 8시간 근무시급 11,000원*여기서 만약 제가 1시간을 쉬지만 바빠서 1시간 못쉴때도 있고 30분만 쉴때도있는데이 안쉰거는 수당으로 쳐주는데 안쉰것도 주휴수당 계산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이니깐 만약 한달에 일요일이 4번이면 주휴수당*4일 일요일이 5번이면 * 5일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가 기준 주휴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이걸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주휴6시간아니면 40시간 미만이니 단시간 근로자로 들어가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 주휴 7.2시간이 맞을까요?최소 1일 소정근로시간만 넘으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아래 수식은 통상 근로자도없으니 단시간1주 ÷ 통상1주 x 통상1일시간 비례수식도 안되는데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 / 40 ) x 8 x 9,000을 해서 한주마다 다 계산해보니깐 무려 1,304,100원으로 1,215,000원보다 89,1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도 작을 것다고 생각해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도 계산을 해보니깐 1,263,528원으로 48,528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계산을 통해 나온 값들을 통해 저는 계약서 상으로 아무리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보다 적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받았음에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89,100원이나 , 48,528원이 작은 돈이라하지만 비록 스무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 미만은 주휴수당 공식 > 1주 총 근로시간/40 X 8 X 약정 시급이렇게 알고있는데 8시간이 하루 근무시간인걸로 아는데만약 하루 그 주에 근무시간이 항상 다를경우에는 어떤기준으로 곱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