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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2시간 근무관련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욜8H 특근근무시 위반여부?근무 시 1주 52H 근무를 하게된건데,주52시간 위반 안되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6개월 탄력근로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는 6개월탄력근로제로 노사합의했습니다.이때 한달 평균이 52h을 넘어도 되나요?회사에서는 6개월 평균 52h만 안넘기면 된다합니다.예를 들어 1월은 70시간, 2월은 40시간~ 이렇게 말입니다.또한 한주에는 64시간을 근무시키기도 합니다.다 합법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이론상 최대 시간외근로는 몇 시간까지 설정 가능한지?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구성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실제 시간외근로 즉,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합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모든 연장근로는월 최대 52h로 알고 있습니다.-> 주 최대 시간외근로시간 12h * 4.345주 = 52h(소수점 이하 절하)그래서 포괄임금제 설정할 때도 고정 수당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 시간도 최대 52h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경우, 사용 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52h = 잔여 시간 76h 남았습니다.(발생 연차 16일 - 사용 일수 10일 = 잔여 일수 6일, 단순 일수 기준 시)그리고 해당 인원 연말까지 6시간으로 단축 근무 예정입니다.이 경우 어떤 식으로 연차 촉진을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①단순히 시간으로 촉진을 해도 괜찮은지ex) 발생 128h - 사용 52h = 촉진 대상 76h② 단축 시간을 반영해서 잔여 연차를 (76h / 6h)로 해서 = 12.5일로 촉진을 해야 하는지ex) 발생 22.5일(128h) - 사용 10일(52h) = 촉진 대상 12.5일③ 단순 일수로 촉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ex) 발생 16일 - 사용 10일 = 촉진 대상 6일→만약 ③3번이라고 하면, 사용 완료되고 남은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 혹은 잔여 연차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무급휴가 각 1일 급여 책정 관련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포괄임금제(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근로계약서상기본급 2,500,000원 + 연장근로수당(52h) 1,007,660원 + 식대 200,000원 = 총 급여 3,707,660위 급여로 예를 들었을때 / 1. 통상시급이 12,919원*8h = 통상일급 103,350원 맞을까요?2. 올해 잔여 연차가 1개 남았을때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103,350원 지급이 맞을까요?3.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본인에 필요에 의해 회사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1일 사용 하였을땐 급여에서 마이너스 하여 지급하고 있을시 1일에 대한 통상일급 -103,35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3,707,660원로 계산된 일급 -141,920원이 맞을까요?4. 무급휴가로 사용시 그 주에 만근을 못했을시 주휴수당은 제외 하는게 맞을까요?*마이너스 연차(당겨쓰기) 없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관련 문의▶ 휴무 / 차주 화~차주 목 C조(주간) ▶ 08:15~20:30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는 소정근로 상한이 1주 52h, 1일 12h이고 연장근로 상한이 64h(52+12)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명확히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질문이 난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Q1. 연장근로 계산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Q1-1. [Q1.]에서 평균을 구하기 위한 단위기간은 월요일~일요일까지가 아닌 요일 상관없이 6근 3휴에 해당하는 9일로 보면 되는지?Q1-2. 특정 주의 연장근로가 12h을 초과했더라도 다른 주를 포함하여 연장근로 평균 계산해서 12h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 평균을 내는 기간의 범위는 3개월 전체인지? 1개월인지? 아니면 노사간 서면합의로 해당 기간을 정해야 하는건지?Q2. 단위기간 평균이 소정근로시간이 5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 5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2-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소정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시간이 1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연장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있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문의 件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야 교대 근무자 근무시간 관리 관련하여 현행 주단위로 52H을 관리하다보니설비 대응 등으로 현실적인 주 52H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야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서 작성(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 포함)하여월 단위 근무시간 관리로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교대근무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혹시 법 적용 대상이라면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유의사항이 있을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많은 검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무표 짜다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평일 월~금 8h*5일 40h 근무하고 토요일 12h 근무하면,Q1. 토요일 12h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나요?Q2.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52h 초과하지 않았기에 합법인가요?Q3. 연장근로로 안본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