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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야 교대 근무자 근무시간 관리 관련하여 현행 주단위로 52H을 관리하다보니

설비 대응 등으로 현실적인 주 52H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야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서 작성(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 포함)하여

월 단위 근무시간 관리로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교대근무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혹시 법 적용 대상이라면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유의사항이 있을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많은 검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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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도 당연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하며

    오히려 교대근무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