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야 교대 근무자 근무시간 관리 관련하여 현행 주단위로 52H을 관리하다보니
설비 대응 등으로 현실적인 주 52H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야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서 작성(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 포함)하여
월 단위 근무시간 관리로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교대근무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혹시 법 적용 대상이라면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유의사항이 있을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많은 검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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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도 당연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하며
오히려 교대근무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