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야 교대 근무자 근무시간 관리 관련하여 현행 주단위로 52H을 관리하다보니
설비 대응 등으로 현실적인 주 52H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야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서 작성(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 포함)하여
월 단위 근무시간 관리로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교대근무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혹시 법 적용 대상이라면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유의사항이 있을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많은 검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