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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현저히 상승(42%)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음질문 AAA - 퇴직금 산정방식 , BBB- 근속연수 오차 입니다.AAA. 육아휴직 10월 25일부터 약 2개월 7일 사용 후 12월 31일에 육아휴직 종료 및 1월1일에 퇴사하였으며, 육아휴직 3개월 미만 시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10월 1일~24일 근무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 하지만, 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회사에서는 10월1일 -24일간 주말특근(8일) 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우연히, 의도적으로 상승(약42%)하였다는 이유로 휵아휴작 시작전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AAA. 상세내용----1. 10월 육아휴직 시작 전 많은 양의 주 업무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로 관리자에게 주말특근(총60h)을 사전승인을 받고 특근 후 완료 승인을 받음.에게 주말특근(총60h)을 사전승인을 받고 특근 후 승인을 받음.2. 같은 팀 같은 업무를 하는 후임직원도 10월달 특근일(특근시간:57h)수가 거의 비슷함(주업무와 제가 담당하던 업무의 인수인계)1)의도적으로 상승한것이 아니라 평일은 주업무, 주말에는 주업무 및 인수인계로 어쩔수 없이 근무한 것임. 근무 후에도 인수인계관하여 회사에서 연락이 자주왔었고, 퇴직전 연구소장과 상담할 때에도 '남아있는 인원들 편하게 업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함(녹취록 있음)2) 저는 회사에사 모범상을 줄 만큼 매사에 모범을 보였으며, 열정을 가지고 업무와 인수인계에 매진함.3. 평균임금 산정 계산시 제가 계산한임금(24일치)는 회사측이 계산한 임금(3개월)보다 약 42% 상승하였습니다.*** 회사측 입장대법원 판결(하단 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다72519 판결)을 기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였다고 주장하여 10월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함. -> 저는 의도적으로 올린것이 아니라 짧은기간내에 인수인계로 인하여 불가피 함.(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 관련 내용으로 회사에서 계속 전화옴)-------------------------------------------------------------------------------------------------------------------------------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다72519 판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4153핵심부분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 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 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 금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임금항목의 평균적인 변동수준 정도는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 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저의 입장제가 찾아본 판례는https://www.elabor.co.kr/case/index.asp?pType=view&cs_id=14470이고https://m.blog.naver.com/hamrang/220917291686 는 아래 사진의 링크입니다.BBB. 근속연수 계산 시 총근무일/365를 해야 하지만 회사는 다르게 산정하여 근속연수 차이가 남EX) 회사측 계산 1년 1개월(31일) 1일 -> 1+ 1/12+1/365 = 약 1.08607제가 아는 계산법 (365+31+1)/365 = 약 1.08767노무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점 미사용연차수당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안녕하세요퇴사자 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A 직원이,24.08.01 ~ 24.11.30 : 월 60H 이상 근무자로 건강보험 가입24.12.01 : 월 60H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전환24.12.01 : 초단시간 근무자 전환으로 건강보험 상실 신고24.12.31 : 퇴사위와 같을 때,24.08 ~ 24.11 근무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24.12 귀속 퇴사시점 급여에 지급하면위 직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이미 건강보험이 상실된 귀속 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보수총액 산입이 불분명에 따른 질문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단축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A 근로자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중입니다.작년 한 해 8h * 5days = 40h 근무한 근로자로서, 올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올 해 1day 2h 근로시간 단축하여, 동일업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h 짧은 6h 근무 중입니다.Q1.이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단축(6h)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적용하여 10일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1day 2h을 보전하여 60h 10days 사용 후, 20h 만큼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노동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등 추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Q2.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 목요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폐업 중 근로시 4대보험 소급 적용 문제할 때, 60H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기에 고용보험도 의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로일을 증명할때 유의사항이 있을까요?2023년 01월01~24년 01월까지의 4대보험은 동일한 업장에서 납부한 이력이 있고, 2월부터는 학원 사정상 퇴사 처리를 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