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단축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A 근로자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중입니다.
작년 한 해 8h * 5days = 40h 근무한 근로자로서, 올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올 해 1day 2h 근로시간 단축하여, 동일업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h 짧은 6h 근무 중입니다.
Q1.
이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단축(6h)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적용하여 10일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1day 2h을 보전하여 60h 10days 사용 후, 20h 만큼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노동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등 추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Q2.
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 목요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