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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7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는 영리 목적으로 활동할수 있나요?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는 영리 목적으로 활동할수 있나요?뉴진스의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는데 아무래도 예술흥행(E-6) 비자가 이닌 기타 비자로 발급받았을거라 추측을 하고 있어서요.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소속사가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 저 기타 비자로 영리 활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용자가 노동자의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친구 대신하여 질문 올립니다.친구는 유럽인으로, 한국에 노동계약을 하고 E6 비자로 들어와있습니다.(공연업계.)놀이공원에서 일을 하는데, 외국인 공연자들을 고용한 것이다 보니 기숙사가 제공됩니다.1. 놀이공원 측에서(계약서를 보니 놀이공원 자체가 아니라 한국계 공연인력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조항에다'노동자는 근로가 있는 날(working day)에 근무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경우 허가를 받는다.' 라고 넣었는데, 기숙사가 놀이공원 안에 있는 상황에서 근무 이전이나 이후에(공연 일이라 근무 시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아침에만, 밤에만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맘대로 놀이공원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감옥처럼 삼엄한 건 아니지만 엄청 부담되는 분위기고 '감히 어딜나가' 이런 식으로 한국인 매니저들이 외국인 공연자들을 관리합니다.) 스트레스가 크고요. 2. 친구는 결혼 앞둔 애인이 있는 상황이라 기숙사에서 자지 않고, 매니저에게 허가를 구한 뒤 애인 분의 집을 애용했는데요. 서너 번 지각한 뒤로 '외부에서 잘 수 없다' 라는 시말서 같은 각서를 쓰고 기숙사로 잡혀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출하거나 휴일 전날 외박하는 것조차도 동료들에게 제보를 받거나 해서 매니저들이 문자로 협박조로 '알고 있다 빨리 들어와라' 같은 느낌으로 보냅니다...외국인 공연자들 관리가 힘들어서 다들 빡세게 구시는가보다 라고만 생각하다가, 옆에서 보기에 참다참다 너무나 학대적인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1번에 써진 조항과 2번에서 추가된 거주지 조항까지, 법적으로 효력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미성년자 외국인 연습생(E-6 비자 체류)는 어떤 의료 보험을 드나요?미성년자 외국인 연습생을 데리고 있는 엔터 회사인데요, 아이들이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보험을 들어야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보험을 어떤 경로로 하는게 맞나요?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30개월 여아 영양제섭취량 봐주세요여러가지 영양제를 먹이고있는데 다 합산해보니비타민c- 100아연- 7.6나이아신- 18.5비타민e- 6비오틴- 30셀레늄- 25비타민B6- 9.5비타민B2- 6비타민B1- 10.3비타민D- 5마그네슘- 35칼슘- 55판토텐산- 2찾아보니 나이아신이랑 비타민B군이 하루권장량을 넘는것같아 여쭤봅니다요즘따라 아이가 배도 자주아파하는데 부작용인걸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6세 아이영양제 과다섭취, 추가영양제 추천• 유산균 (락피도프로바이오틱스키즈플러스) 아침공복 • 아연(8mg),비타민D(400IU)(면역대장) • 칼슘(300mg),비타민D(600IU)(네이쳐스웨이 칼슘&비타민D) • 오메가3(1,178mg), 비타민D(800IU),비타민E(6.6mga-TE) (어썸 키즈오메가 플러스)현재 먹이고있는것들입니다. 1. 비타민D가 과다섭취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2. 공복에 유산균먹이고나머지는 되는대로 시간관계없이 먹이는데같이 먹어도 되는것들일까요?3. 추가로 철분과 칼슘(부족인듯?) 마그네슘 생각하고 있는데 과복용 일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4억 5천만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상속채무는 각각B : 1억5천만, C : 1억, D : 1억, E : 1억이렇게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영양제약·영양제Q. 2개 영양제 같이 먹어도 될까요???고려은단 비타민C 골드 플러스 : https://www.coupang.com/vp/products/8225410091?itemId=18917138751&vendorItemId=81643619961&src=1042503&spec=10304982&addtag=400&ctag=8225410091&lptag=10304982I18917138751&itime=20250321124828&pageType=PRODUCT&pageValue=8225410091&wPcid=17425212322776062807037&wRef=&wTime=20250321124828&redirect=landing&gclid=Cj0KCQjw-e6-BhDmARIsAOxxlxWVJeJj3ajGB-8_A_GWkiCpSPxipUb_NxXva7eFQvKsOHGYM8U38McaAtHgEALw_wcB&mcid=df6bf6c024084bf88e98958779c43a61&campaignid=21793140442&adgroupid=벤포벨 S : 약국판매과다섭취 부작용이 걱정이라서요.2개 영양제 같이 먹어도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E-6-3 비자 고용추천서 관련 궁금증안녕하세요 외국인 복싱선수 고용추천서 관련 문의드립니다.고용추천서를 어떻게 발급하고 어디서 발급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발급하기는 많이 힘들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영양제별 복용시간 알려주세요!!!유산균(YDY 프로바이오 에스엘비(SLB)) : https://smartstore.naver.com/ydynutrition/products/9596031644커큐민(테라큐민 슈퍼플러스100) : https://www.coupang.com/vp/products/9570286940?itemId=18267372194&vendorItemId=89967173803&src=1032001&spec=10305197&addtag=400&ctag=9570286940&lptag=l749871226132&itime=20250321104217&pageType=PRODUCT&pageValue=9570286940&wPcid=17425212322776062807037&wRef=cr2.shopping.naver.com&wTime=20250321104217&redirect=landing&mcid=4d21961f11bd4b6ebfc1e3b8ed45b6d0&n_keyword=&n_ad_group=&n_ad=&n_rank=&n_media=&n_keyword_id=&n_campaign_type=&n_query=코큐텐 with PQQ(CGN 코큐텐 CoQ10 PQQ) : https://www.coupang.com/vp/products/7181985124?itemId=11888802181&vendorItemId=85109951634&src=1042503&spec=10304025&addtag=400&ctag=7181985124&lptag=10304025I11888802181V85109951634&itime=20250321104148&pageType=PRODUCT&pageValue=7181985124&wPcid=17425212322776062807037&wRef=&wTime=20250321104148&redirect=landing&gclid=Cj0KCQjw-e6-BhDmARIsAOxxlxWh95K-F0ZmfnnnRPSg7V1WAfPwwsdBMXbQ1nUjlt9fQiybUJJt7F0aAmVYEALw_wcB&mcid=98a52627ca7644d092c30b62575b15a6&campaignid=21519412236&adgroupid=종합비타민(오늘부터 멀티비타민 미네랄 20종) : https://fromtoday.kr/product/%EC%98%A4%EB%8A%98%EB%B6%80%ED%84%B0-%EB%A9%80%ED%8B%B0%EB%B9%84%ED%83%80%EB%AF%BC-%EB%AF%B8%EB%84%A4%EB%9E%8420%EC%A2%85-60%EC%A0%95/95/?gad_source=1&gclid=Cj0KCQjw-e6-BhDmARIsAOxxlxXj9RWng02ycAEuhzxF_NdpmBrA8072pnm57GBYxqDcE7nqavoOrRkaAv7gEALw_wcB#enp_mbris비타민D(CGN 캘리포니아골드뉴트리션 비타민D3 5000IU) : https://www.coupang.com/vp/products/6363141453?itemId=8609885638&vendorItemId=90981336580홍국(콜레스타) : https://nowcare.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7&srvc_anl=gcs_ssc_c000002476&gad_source=1&gclid=Cj0KCQjw-e6-BhDmARIsAOxxlxXcfN7FOqfzSf7ikkHGVppmWTetpxjT5G9gc2wfMguQkpwvxFv4GmcaAjI9EALw_wcB위 영양제들을 아래와 같이 복용중인데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홍국은 1달후 복용중지할 예정입니다. 코큐텐만 먹으려고 해요.)기상직후 : 유산균아침식사 전 : 아심식사 후 : 종합비타민, 비타민D점심식사 전 : 점심식사 후 : 커큐민저녁식사 전 : 코큐텐저녁식사 후 : 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