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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관리비 공용부분 수익 주차장을 대여해도 되나요??소형상가에서 관리비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호합의하에 n/1로 상가공용부분 수도세 전기세 청소비 기타등등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어떤분이 평수대로 계산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저희상가는 관리인이 없고 총무역할을 하는 임차인이 상가관리비를 걷고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평수로 계산했을때 공용부분의 면적계산에 따른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주차장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친구랑여행갈때 기름값도 계산하나요?친구랑 제자차로 여행가려고하는데 기름값도 n/1로 계산을해야될지 계산하면 쪼잔하게 생각할까봐 좀 망설여집니다.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어머님이돌아가셨는데 재산형제들이랑나누면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형제들이랑사누면그만큼 증려세더 내야하나요아니면 n/1로 계산해서내야하나요궁금합니다답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식 미참여자에 대한 보상 문의힙니다.회사에서 회식을 함에 있어 재경비로 정해진 회식비 내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데요회식은 자유로운 참석을 권유하고 있는데 특정 직원이 회식에 참여 하지 않고재경비를 N/1 하여 본인 몫으로 나온 회식비니 추 후 본인 점심식사나 간식등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하는데 허용하지 않으면 노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0억정도의 재산을남겼는데 선순위자(자식)가 재산포기를 하고 후순위자(손자녀)가 n/1씩 나눠가지게 되면 총 세금은 얼마나될까요?1.집 4억2.땅3억 5천3.상가건물 2억 5천손자녀들은 총 4명입니다. 상속세 말고도 다른 세금이 더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녕하세요 누수피해 관련 질문합니다저는 지층에 사는데 3층 2층에서 쓰던 물이 공용 배관이 막혀서 1층 씽크대쪽으로 역류해서 저희집 찬장이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벽지하고 에어컨컨이 고장났습니다 N/1해서 다른집에서 에어컨하고 벽지해주기로 했는데 2층에서만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요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실비) 재가입주기 도래시, 기존실비 유지 or 새로운 세대 실비전환?실비로 재가입되는가? 15년이 지나 재가입시에는 그럼 그때의 새로운 실비 (현 기준, 최신 실비인 4세대 혹은 그 후에 출시하는 실비)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기존이 받았던 보장체계 그대로 유지(3세대 그대로)할 수는 없나요?갑) 재가입 도래시점에 판매중인 N세대 실비로 재가입된다.을) 신규가입, 실비전환이 아니라면 3세대 그대로 유지, 갱신된다.5분이 갑, 3분이 을의 의견인데.. 보험전문가분들 끼리도 말씀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 생활꿀팁생활Q. 빌라 공용 배관 및 도배 공사비용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빌라 거주 중이며, 빌라를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502호 윗집 누수, 저 402호(아랫집)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1차 누수가 발생하여 502호에서 전체 배관을 모두 교체하였으며, 교체후 4일 정도는 물이 안떨어졌습니다.추후 천장이 마르면 도배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4일이 지나고 또 같은 자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말씀드렸더니 502호에서는 업체 선정 후 검사하였을때 502호 세대에서 누수가 없다고 하였고,공용배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워낙 502호는 전 세대와 협조가 안되는 세대라서 의심스러워서 402호 저희쪽에서도누수 검사를 한번더 하겠다 말씀드렸으며, 누수 검사 확인 해보니 공용 배관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태어난지 80일도 안된 아이가 있는 집인데 이문제로 502호에서 각 세대를 설득하여 진행한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402호니까 저보고 각 세대별로 동의 받고 진행하라고 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나고 402호 본인은 급한사람이니까 알아서 설득하라는 식입니다.점점 늦어지면 더 문제가 크게 발생할것 같아 3~4일을 걸쳐 각 세대별로 공용 배관 누수로 인하여 공사 대금을 n/1비용 지불하기로 소통을 완료 하여, 다음주 중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단, 도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n/1로 비용 지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태어난지 80일도 안된 아이가 있는 집인데 이런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있으며, 물은 하루에 세숫대야 1통 반씩 떨어지는데 아이한테 안좋을 영향이 생길까봐 너무 조마조마 하고있는 상황인데이런경우 도배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석고보드, 합판, 천장 몰딩 전부 다 바꿔야할것 같은데 나무가 들떠있구요.거실에서 시작하여, 작은방, 현관문 천장까지 모두 젖은 상태입니다.도배는 제가 진행하고 모든 세대에서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지? 502호한테만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ㅠㅠ
- 의료법률Q. 전기 작업중 생긴 문제(고지,전기법률)최신 버전 (파랑색)으로 두개의 옛날 버전과 최신 버전을 섞어 연결했습니다.기계 설치 기사는 기계쪽을 먼저 작업해서 당연히 N을 파랑색으로 연결했습니다.그리고 차단기 쪽에 연결하는데 검정,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4가지 색이 나와있습니다.옛날에 쓰던 초록과 최근에 사용하는 파랑 다시 말해 N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2개 가 되어 버렸습니다.기계쪽에 최신 전기선인 파랑을 N을 연결했으니 당연히 차단기 쪽에도 초록, 파랑 두개중 파랑을 선택했습니다.그런데 두개의 전선을 연결할때 파랑과 파랑이 아니라 초록과 파랑을 연결해서 기계가 고장났습니다.---------------------------------------1. 다른 색상의 전기선이 연결되었다면 가장 먼저 고지하는게 우선 아닐까요?2.이런 경우에 과실의 비율이 각각 얼마가 될까요?3.전기작업 기사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가요?4.기계설치 기사의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5.전기작업 기사는 당연히 옛날부터 초록색을 했으니 차단기는 초록 기계는 파랑 으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어느부분까지 맞는말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정화조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비우는게 맞는거죠?예를들어 원룸 건물이 있고요 세대는 20세대 정도 있다고 하면요 정화조의 경우 공용시설 이잖아요 한사람이변을 보는게 아닌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사용을 하는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곳에서는 정화조비우는 비용을 세입자한테 n/1로 내라고 했다는데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처리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