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0억정도의 재산을남겼는데
선순위자(자식)가 재산포기를 하고 후순위자(손자녀)가 n/1씩 나눠가지게 되면 총 세금은 얼마나될까요?
1.집 4억
2.땅3억 5천
3.상가건물 2억 5천
손자녀들은 총 4명입니다.
상속세 말고도 다른 세금이 더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억에 대한 상속세는 2.4억입니다. 해당 건물을 상속등기칠때 공시가격의 약 3%의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