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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24.04.09
전기 작업중 생긴 문제(고지,전기법률)

과거에 전기선이 1번,2번3번,초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초록이 차단기 N에 사용 합니다.

최근에는 선이 바뀌면서 1번 2번 3번 파랑으로 되어 있고 파랑이 N으로 사용 합니다.

전기작업 기사가 한개의 선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전선을 이어서 연결 했는데요

차단기 쪽은 옛날 버전 (초록색) 기계쪽은 최신 버전 (파랑색)으로 두개의 옛날 버전과 최신 버전을 섞어 연결했습니다.

기계 설치 기사는 기계쪽을 먼저 작업해서 당연히 N을 파랑색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쪽에 연결하는데 검정,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4가지 색이 나와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초록과 최근에 사용하는 파랑 다시 말해 N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2개 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계쪽에 최신 전기선인 파랑을 N을 연결했으니 당연히 차단기 쪽에도 초록, 파랑 두개중 파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두개의 전선을 연결할때 파랑과 파랑이 아니라 초록과 파랑을 연결해서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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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색상의 전기선이 연결되었다면 가장 먼저 고지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2.이런 경우에 과실의 비율이 각각 얼마가 될까요?

3.전기작업 기사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가요?

4.기계설치 기사의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5.전기작업 기사는 당연히 옛날부터 초록색을 했으니 차단기는 초록 기계는 파랑 으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어느부분까지 맞는말인가요?

  • 1. 다른 색상의 전기선이 연결되었다면, 작업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객에게 전기선 색상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과실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객의 과실과 작업자의 과실이 각각 50%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과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전기작업 기사가 잘못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에게 전기선 색상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작업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신 버전의 전기선과 옛날 버전의 전기선을 섞어 연결했습니다.

    4.기계설치 기사의 잘못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작업 전에 전기선 색상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작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작업자와 협의 없이 기계쪽에 최신 버전의 전기선을 연결했습니다.

    5.전기작업 기사의 주장은 일부 맞을 수 있지만,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진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작업 전에 고객에게 전기선 색상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