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묵시적 계약연장 하는데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에도 버팀목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3년 7월경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집에 거주중이고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전세대출 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데 24년 11월 경에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여현재는 아르바이트중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에는 중기청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확인하였는데 은행에서는 버팀목 전환이 될 거라고 하네요 중기청으로 연장하는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