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 대출경제탈퇴한 사용자1000만원이 생긴다면 뭐부터 할까요5프로 가까이 되는 빚이 1800만원정도 있고 매달 100만원씩 원금 상환 중인데 이것 부터 갚을까요 아니면 카드값 할부를 정리할까요 비상금으로 둘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늘씬한진도개119친한친구가 원금 90에 이자 110을 달라는데 이자 달라는것만으로는 신고가 안되나요..?친한친구가 원금 90에 이자 110을 달라는데 이자 달라는것만으로는 신고가 안되나요..? 너무 급한상황에 빌린건데 친구는 상황을 알고도 이자를 저렇게 붙이네요 이자는 상대에서 선 제시했고 너무 급했던터라 그냥 오케이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삐닥한파리23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제한이 있나요?요즘 주변에서 아이가 생기시는 분들은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해서 이사를 하시거나 신규주택을 매입하시더군요.근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제한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mlpdjk0216학자금 대출 상환의 관하여 질문 남깁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월에 학자금 대출 96만원과 올해 72만원을 받았는데요. 대출을 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월급을 매달 모으고 있는데요. 상환 할때 원금 168만원만 갚는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일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는건가요? 이자까지 다해서 갚는거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힘센산양238스트레스 dsr3단계와 금리 인하의 상관관계스트레스dsr3단계가 7월에 시행됨에 따라 대출이 더 적게 나올거라 예상했습니다.그런데 금리 인하가 될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금리인하가 되고, 스트레스 dsr3단계로 바뀌면 결과적으로 대출은 스트레스 dsr2단계 수준과 비슷해지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말쑥한등에30최저특례신용보증대출 중도상환 실수했는데 다시 받을수 있나요?저번주월요일날 급한일이 생겨서 최저특례를 받고사용한후 오늘 월급이 들어와서 전에 처음 받았던 대출부터 정리하려 했는데 잘못해서 최저특례를 중도상환했습니다. 대출약정취소나 다른 대출먼저 갚고 싶은데 중도상환한 금액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친절한낙타219대출 갚을 때 약정금리 는 뭘 의미하나요?대출을 갚았는데 중도수수료는 없는데 약정금리로 얼마가 같이 출금이 되었어요. 대출후 일부 상환시 발생하는 약정금리는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듬직한개구리90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계약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전세를 이미 살고 있는 도중에 전세 대출을 신청해서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계약 시작할 때 받아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아마도협력적인공주이사 시 보증금 감액 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사 시 목적물 변경을 생각중인데 아래 상황에서 전세 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대출 보증 : HF현재 나이 : 만 25세 이하 (25년 생일 후 기준)대출금 : 1억 4400만현재 보증금 : 1억 8000만현재 올해 6월에 이사를 나갈 예정이고 다음집은전세 1억 5000 정도로 생각중입니다.유의사항 및 각종 자료를 읽어보았을 때 보통 대출금보다 신규 보증금이 적을 경우에 새로운 한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1억 5000짜리 집을 구하였을때 현재 1억 4400만원 대출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1억 2000만원으로 새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깨끗한뱀155디딤돌대출 세대주 문의입니다 급해요 신혼부부로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현재 남편명의로 된 집을 매도 후 곧 저희 시부모님댁에 잠깐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디딤돌대출 적격심사를 곧 해야하는데 보니까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더라구요혹시 이같은 경우 현재 시댁 세대주가 어머님이신데 지금 저희남편으로 "세대주"변경해서 적격심사 넣어도 되나요?"세대주 = 남편(만30세이상) / 세대원 = 저(만30세이상), 시아버지, 시어머니"참고로 시부모님 둘다 만60세이상으로 어머님 명의 아파트가 1채 있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보긴 했는데요..지금이라도 세대주 변경해서 된다면 부모님의 부양기간(6개월이상)은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