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해지 한달 전 연락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26년 3월 12일이 월세 1년 계약의 만료 날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한달 전에 계약 여부를 말을 해야 했으나 2월 12일에 월세를 납부하고 14일에 연장 불가하다라고 얘기하였더니 2달 전에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얘기하냐 계약 해지를 할 거면 지금 모든 짐을 빼서 세입자를 바로 구할 수 있게 하거나 묵시적 연장이 법이지만 그 부분은 양해는 해주겠다 그러나 짐을 빼는 게 전제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계약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저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문의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