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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꾀꼬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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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시 퇴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 곧 계약만기라 퇴실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퇴실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챙겨서 받으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임대인한테 얘기해서 보증금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절차와 외에 더 챙겨야 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대부분은 아파트에 적용되지만 빌라(다세대주택)라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관리소가 있는 대단지이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적요가 있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게 됩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입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퇴실 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퇴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원래는 임대인 부담이나 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계약 만기 시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말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받은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곧 계약만기라 퇴실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퇴실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챙겨서 받으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얘기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정산을 할 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정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임대인한테 얘기해서 보증금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절차와 외에 더 챙겨야 될

    ==>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고,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실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전달하고 보증금과 별도로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정산을 대행해 줍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이사 당일에 수도, 전기, 가스요금을 정산하시면 되고 빌라나 원룸이라면 전기 123번(한전), 지역별 상수도 사업본부 (120번)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 등에 전화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축 첫 입주였다면 입주시 냈던 관리비 예치금도 돌려받으셔야 하고 원상복구 분쟁 방지를 위해 빈 집 상태의 사진도 꼭 찍어두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하지만 대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먼저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사를 나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방문: 퇴실하는 날이나 전날, 관리사무소에 들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거주 기간 전체에 대한 납부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집주인에게 청구: 확인서에 기재된 총액을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보증금과 함께 입금을 요청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 집주인에게 직접 얘기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중개업소에 미리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정산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보통 부동산에서 이런 중간 역할을 잘 해줍니다.

    2. 추가로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장기수선충당금 말고도 이사할 때 정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 관리비 예치금: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한 달 치 관리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금액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면, 집주인이나 다음 세입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 공과금 정산(전기, 수도, 가스): 이사 당일 아침, 각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각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사까지 쓴 요금을 정산하세요. 영수증은 다음 세입자나 부동산에 전달하면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시 장기수선 충당금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월활하게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려면 전기세나 가스요금 등 전출 정산을 하여 납부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