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금은 따로 말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장기수선금은 집주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내다보니 자동으로 함께 묶여서 나가는데,
이에 대한 금액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직접 따로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중개인이 알아서 챙겨주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 하시면 관련서류 뽑아 주실것이고 이 서류를 집주인께 전달하고 그동안 사는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총 합계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챙겨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달라고 한마디 하시면 잊지 않겠지요.
중개사의 손님은 보통 나가는 세입자가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손님도 아닌데 안챙겨줬다고 뭐라 하기에도 애매하니 스스로 챙겨서 나쁠건 없겠습니다.
어려운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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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리스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먼저 지급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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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직접 따로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중개인이 알아서 챙겨주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이사를 가는 경우 장기 수선충당금은 부동산에서 챙겨줄 수 도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임차인도 직접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세대가많은 오피스텔,아파텔같은 곳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내주다 이사할때 관리실에서 정산을 받아서 임대인께 청구하면 됩니다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중개사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