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할 것을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있어 내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집 주인으로부터 바로 받아낼수 있는 금액인지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8. 호,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할 금액이므로, 퇴거시 임차인이 그 부분정산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법적 쟁점이 될 부분도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