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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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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할 것을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있어 내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집 주인으로부터 바로 받아낼수 있는 금액인지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15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8. 호,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할 금액이므로, 퇴거시 임차인이 그 부분정산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법적 쟁점이 될 부분도 아니십니다.

  • 기재한 것처럼 본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당연히 당사자가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임대인이 이 부분을 반환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