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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끝없이까다로운부자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경기 화성 봉담에 아파트 매매 하려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재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명의로 3~4억대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증을 필수록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지 않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2부 작성해도 괜찮을까요?연이자는 4.6%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5년정도 잡으면 될까요? 아파트 구입 후 1~2년 안에 구입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변제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차용증 내용 작성에 포함 되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후련한개개비42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농어촌민박도 주택에 포함되나요?주택담보대출에서 1주택자인지 2주택이상자인지 구별할때,농어촌민박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주택으로 보기힘든 농어촌민박인데... 궁금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체로튼튼한버드나무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질문있습니다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금액이 필요한건가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무한한핫도그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시 소득기준년도와 실행당시 소득원 종류2027년 2월경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 입니다.잔금대출을 보금자리론 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2025년 현재는 it업종 근로소득과 전자상거래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기대출이 많아 상환해야 해서 수입을 늘려서 상환할 까 합니다.그래서 2026년 부터 it업종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으로 전환하여 소득을 좀더 증대시켜 볼까 합니다.2027년 2월경 진행될 잔금대출 진행시 문제가 있을꺼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2027년 2월이면 전년도 소득 2026년 소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껄로 보입니다이때 근로소득이었기 때문에 소득이 충분히 잡혀 대출을 모두 상환시 dsr을 맞추는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근데 2027년 2월쯤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상태일텐데 대출기관에서 재직증명서나 원친징수영수증 같은걸 요구할 수 있을꺼 같은데요.아무래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가 대출심사시 불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 전환을 고심하고 있습니다.소득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2027년 2월경의 중요한 포인트는 2025년 소득인가요 아니면 2027년 대촐진행 시점의 제 소득발생종류일까요? 아니면 둘다 중요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최고로매혹적인스파게티공동명의 재건축시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5년간 거주한 서울의 아파트이고, 모친이 임종하셔서 아파트를 살아계시는 배우자(부친)가 아닌 자녀 3명이 나누어 상속받는경우 재건축이 이루어질때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재건축 이야기가 도는데 아직 추진은 되지 않았고부친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해당 아파트에 거주 예정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PEODCQ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요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잇는데요 그중에서중국인들이 가장 많은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중국인들은 어느정도보유하고 있는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최근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압도적으로자부심이많은순댓국밥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5년정도 월급으로 골드바,실버바 실물을 매수해 온 것(KRX, 증권사 아니고 실제 실물 / 매수했던 카드 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 증빙 가능함)을 최근 일부 매도하여 입출금 계좌 내 현금으로 보유 중이고 나머지 일부 매도 예정입니다 (계좌 내 1억, 2천 계약서 작성일 이후 매도 예정)또한 해외주식과 외화도 일부 매도하여 약 2억을 입출금 계좌 내 보유 중, 일부는 계약서 작성일 이후 추가 매도 예정인데요.관련하여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1. 해외주식,달러 매도해둔 상태인데 해당 금액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2. 골드바/실버바 매도한 입출금 계좌 내 현금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인지 그밖의 자금이라면 보유현금으로 보는지, 그밖의 자산에서 골드, 실버 매각대금 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 인지3. 잔금 지불일까지 2~3달치 월급도 모을 예정인데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들어가는지4. 주담대를 DSR 40% 채워서 받을 예정인데, 이러면 자기 자금과 합산 시 매매가 보다 높아지는데 이래도 되는지 안된다면 DSR 40% 채워 받더라도 계획서에는 매매가에 맞게 적어야 하는지 (주담대 실제 받는 금액과 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주담대 금액이 달라도 되는지)5. 미사용한 500만원 마통있는데 이것도 신용대출에 작성해야하는지6. 송금한 가계약금, 계약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체로멋쩍은조랑말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 가계약 후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권말소로 되어 있는데 큰 매수 시 큰 문제는 없을까요?언론에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고 조작된 등기부등본으로 대출금을 매수자가 갚게 되는 등 경매로 넘어가는 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요.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권리보험을 가입해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잔금 처리 시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한 은행 방문 같이하여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보는게 나을까요?첫 부동산 거래라 걱정이 많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역대급자발적인친구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월세 세입자 입니다. 오늘 한번 우연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열람했는데 집주인이 25년4월에 바뀐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이 지금까지 바뀐줄 모르고 지금까지 전 집주인한테 월세를 이체하였는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전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