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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탈노동고고싱초역세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저희 주택은 대지 약 57~58평 정도 되는 4층 단독 상가 주택으로현재 건설 중인 9호선 역사와 걸어서 10초 정도 되는 위치에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9호선은 약 2028-2029년 정도 완공이 된다고 하던데 (지금 공사중)이런 주택은 완공 전에 매도하는 것이 나은가요?아니면 완공 후에 매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내내사랑이넘치는상어기존에 토허제 외 지역에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허제 지역에 추가 주택 취득이 가능한가요?토허제 외 지역에 부모님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부모님 실거주), 추가로 토허제 지역 주택 구입시 허가가 나는지요? 부모님 거주로 인해 기존 주택은 처분이 불가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느긋한돌고래111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숙박업과 부동산업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건가요?숙박업도 부동산을 내어주는거 아닌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정말기대하게만드는시추아파트갈아타기하면 디딤돌상환해야하나요?1프로대 금리의 저렴한 디딤돌대출을 실행해 신축 분양받아 아파트거주중입니다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려는데 현재거주중인 디딤돌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매수하려는 아파트에대한 담보대출을 새로 실행해야하나요?7억원이 넘어가는아파트라 정부기금담보대출은 어려운걸로알고있는데요그럼결국 매매과정에서 더비싼 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결과가나오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Ddy신축빌라vs투룸 아파트,장기적으로 봤을때신축빌라와 투룸 신축 아파트 둘 중에 장기적으로봤을때 집값 상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은어디일까요?빌라보단 아파트가 좀 더 유리한가요?둘 다 신축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퓨로롱아파트 분양자와 실제대금자와 다를경우를 모두 명의도용의심으로 보나요?동생A가 분양권당첨 . 동생이 언니B 에게 분양권매도하려했지만 당시 정책? 정확하진않은데 분양권전매금지여서 전매가능시기에 전매하기로 했어요대신 계약금부터 모든 진행자금은 언니B가 부담하기로했어요그후 전매가능시기 잔금시점에 언니B가 매매했는데 가족간거래로 소명서류가왔어요이모든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명의도용으로 의심받나요?계약자는A인 시점에 대금은B가 했다는이유로..분양권 전매금지였는지 사실여부를 정확히모르겠는데 아마 제기억엔 그래서 당시에 못넘긴거같아요.이사실 그대로 소명하면될까요? 어떤세무사님은 자칫 명의도용으로 볼 수도 있다하셔서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알뜰한잉어191어떻게공부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ㅜㅜ안녕하세요저는분양상담사1일차인데요...근데문제는저는부동산이랑분양에대해서아무것도모릅니다그래가지고저도지금혼란스럽습니다_1.과연뭐부터어떻게공부해야되나요?과연어떤책을구입해야되나요?2.과연저는무얼어떻게해야되나요?_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전세, 혹은 월세 계약시에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최근에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 계약시에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맑은시냇가공동 명의로 산 부동산을 향후 한 사람 이름으로 바꿀 때 세금을 내게 되나요?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공동 명의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명의로 산 부동산을 향후 한 사람 이름으로 바꿀 때 세금을 내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많이여유로운용사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가 어렵네요.안녕하세요.저희는 21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3년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은 더 살고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때 전세값이 폭락했던 시기라 금액을 낮춰 다시 계약하길 원했습니다.저희도 동의하여 5천5백만원을 내어주고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리고 올해 초 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했고 2년전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기간과 가격등만 명시하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다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봐서요.그럼 지금 저희 상황은 2년 후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는 의견을 내여 다시 갱신된 계약인데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이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건가요?저 역시 부동산에 물었고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계약갱신과 재계약의 차이를 이해하기기 어렵네요.그럼 이렇게 2년 더 살다가 또 더 살고싶다고 하면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을 넣고 재계약이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