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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토허제 외 지역에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허제 지역에 추가 주택 취득이 가능한가요?

토허제 외 지역에 부모님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부모님 실거주), 추가로 토허제 지역 주택 구입시 허가가 나는지요? 부모님 거주로 인해 기존 주택은 처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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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 매매 또는 임대로 처분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지분을 어머니에게 매매 또는 증여를 해서 이전을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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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지분 보유시에도 원칙적으로 1주택자로 볼수 있고 1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 & 실거주를 위한 경우라면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기존주택에 대한 지분처분이 불가한 경우라면 원칙상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매를 하더라도 미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이 추후 부과될수 있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애 주택을 매수하셔야 한다면 현 소유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시던, 매매를 하신던 하여 지분을 넘기시고 무주택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는거나 우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구매하신뒤 처분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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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처럼 기존 주택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심사가 엄격하지만,실질적 무주택 사유가 납득 가능하고, 구청과 사전 협의가 잘 되면 허가가 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구청(관할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 및 허가 가능성 확인을 먼저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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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토허제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고 할 때 기존에 토허제 외 지역에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 처리 계획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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