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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시 세대원 일 경우

현재 해외 거주 이슈로 남편,아내인 저, 그리고 딸까지 3명 모두 국내에 보유중인 주택이 없어서 국내 주소는 저희 부모님 자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 집을 구매하고자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 허가 신청을 먼저 하려하는데요.

부모님 집의 세대원인 상태에서 토허제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또한 토허제 신청 후 승인나면 본 계약서 작성 후 대출 발생 시키기 전에 다른 거주지로 옮겨 세대분리 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신청하려합니다.

정리하면, 토허제 승인 신청때는 세대원이었다가 매수 본 계약서 작성 후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써 대출 발생 시키는 순으로 진행해도 승인신청 순서때는 지장없이 무방한가요?

아니면 토허제 승인 신청 단계부터 세대원이 아닌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써 신청해야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신청 당시 세대원 신분이어도 무주택자라면 승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허가 심사의 핵심은 현재의 직책이 아닌 매수후 세대원 전원의 실거주 여부이므로 이용계획서에 입주 의사만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계획하신대로 허가 후 대출 직전에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순서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부모님 댁 외에 세대주로 분리될 임시 주소지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 세대원인것은 무방하며 대출 전 세대주 확보를 위한 임시 전입 절차만 미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토지거래허가 승인 관련은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세대주 대출 관련은 취급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고 세대분리 상담은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상담받으시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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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해외 거주 이슈로 남편,아내인 저, 그리고 딸까지 3명 모두 국내에 보유중인 주택이 없어서 국내 주소는 저희 부모님 자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 집을 구매하고자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 허가 신청을 먼저 하려하는데요.

    부모님 집의 세대원인 상태에서 토허제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 네 토허제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허제 신청 후 승인나면 본 계약서 작성 후 대출 발생 시키기 전에 다른 거주지로 옮겨 세대분리 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신청하려합니다.

    정리하면, 토허제 승인 신청때는 세대원이었다가 매수 본 계약서 작성 후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써 대출 발생 시키는 순으로 진행해도 승인신청 순서때는 지장없이 무방한가요?

    ==> 네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토허제 승인 신청 단계부터 세대원이 아닌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써 신청해야되나요?

    ==> 그럴 필요는 없고 대출신청시 세대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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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신청 단계에서는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시며 현재처럼 부모님 집 세대원 상태에서 신청해도 허가 요건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출에서는 상품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들어가신다면 그 때 세대분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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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토허제 허가 신청 시점에는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신분이어도 문제 없습니다

    허가 승인 후에 본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해서 세대주로 대출 실행해도 됩니다

    이 순서로 진행해도 토허제 승인 자체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 시 실거주 계획의 정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신청 시점보다 실거주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신청 당시 세대원이어도 허가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허가 후 전입과 세대분리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실제 거주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승인에서는 실거주요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사전 토지거래허가는 현상태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대출신청시점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대출규제나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 필요한 부분으로 질문처럼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에서는 신청 당시 실거주 목적,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이 핵심이지 꼭 세대주여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질문하신 순서는 허가 자체에는 보통 큰 문제는 없고 대출 쪽에서 세대주, 무주택 요건만 맞추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무주택 세대주 + 실거주 형태가 더 깔끔하니 구성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세대 분리 후 세대주로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매수 인의 '실 거주 의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시점(세대 원 신분) :

    •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세대 분리를 완료하시고, 매수인 본인이 세대 주 자격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 거주 의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득이하게 현재 부모님 자택의 세대 원 상대로 신청해야 한다면, 토지 이용 계획서 등에 본인 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반드시 소명 하셔야 합니다.

    2. 토지 거래 허가 승인 후 대출 진행 시점(세대 주 변경 및 대출 신청)

    • 토지 거래 허가가 승인되고 본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대부분의 주택 담보 대출(특히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이 세대 주 자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으로 전입 하여 세대 분리 후 세대 주 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은 타당한 계획입니다.

    • 허가 목적(실 거주)과 대출 실행 목적이 일관성 있게 소명 되도록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단계부터 세대 분리를 완료하여 매수인 본인이 세대 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 세대 원 상태로 신청하신다면, 향후 실 거주 및 세대 분리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명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동산 거래는 지역 관할 구청 또는 토지 거래 허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동산 전문가와도 심도 깊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