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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동박새77
날씬한동박새77

무주택자 판정 받을수있을까요?????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조건 하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또는 관련 법령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인데 위 2항 가,나,다 중 하나에 포함이되면 해당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