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땅 포함) 양도시 무주택 성립이 가능할까요?
등기권리증 하나에 토지1, 토지2, 주택(땅포함)이 존재하는데
이를 형제가 1/2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 지분만 1/2을 한쪽에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무주택이 되는걸까요?
(형제는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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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공유자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가 되지만 이 지분을 양도,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