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하는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 하는 방법제가 처음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를 참여해볼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1회 유찰 되어서 곧 2회가 열릴예정이더라구요. 1회때 유찰되어서 그때 가격이 대략 2억 7천이였어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주택금융공사 근저당+은행빚이 3억이 넘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그 집을 산다하면 근저당과 은행빚이 낙찰자한테로 오는건지, 만약 경매로 산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세하고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