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넉넉한오징어273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질의합니다24년12월에 통상임금에 대산판결 장래효인가요그래서 재직자에 한함 이란문구 폐지24년전것은 근로계약서에 재직자에한함 이란 문구있으면 청구 못함?그럼 25년것은 청구가능?상여 450% 근속수당 교통비 금여수당 가족수당입사해서 지금까지 고정 일률적 조건없이 지급함잔업 야간 특근 연차 최저시급으로 여태 산정지급위어 것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기본급으로 산정하여25년급여가 다시 계산되어 부족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등보윤퇴직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5년동안 일한곳에서 다툼이 있어 일을 그만 뒀습니다퇴직금을 못받은 상태 이구요~~지금 있는거라곤~ 월급 내역서 밖에 없습니다카톡 내용은 화가 나서 나가 버린 상태라 없구요신고 할려구 하는데 가능한가요?월급내역서는 매달 받은 내역서가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창백한향고래249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부도로 폐업하게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수있는지요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1월달 월급도 못받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회사 부도설이 나돌고 있는데 법적으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직도풍성한사과잼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퇴사 후, 23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25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시정지시서를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지서를 받았으며 이를 25년 4월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대표자가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즐거워하는도라지예전에 근무 기간에 난 차 사고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근무 중 이동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표님은 따로 퇴직금에서 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2년 채우고 금일 자진퇴사 했는데 오늘 하는 말씀이 그때 난 사고 때문에 보험비 뭐 하고 해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명 했는데 억울한 상황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그런 내용에 서명했으면 따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원래라면 퇴직금 300만원 정도 나와야하는 걸로 압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직도풍성한사과잼퇴사 후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문의퇴사 전 발생했던 휴일근무수당이 미지급되어 퇴사 이후 대표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대표자가 '휴일근무수당은 퇴사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퇴사 후에는 이에 대해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기묘한들쥐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해주세요1월 21일 급여 전액을 무기한 연기 공지 받고나서 2월 12일, 2월 27일 각 50%씩 분할 지급 받았습니다. 2월은 고정상여금과 급여일 무기한 지급 공지를 받고 실제로 급여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되서 3월 16일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체불기간에 지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면 체불기간이(1월22일부터 2월 12일(22일), 1월 22일부터 2월 27일(37일),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23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세심한오랑우탄PC방 알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한달 이상 알바를 근무했던 사람입니다.다른게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1일 6시간 (오후 8시 ~ 오전 2시)근무인데 야간수당 요건에 중촉되나요? 만약 야간수당을 지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말로는 5인이상 사업체가 아니기 떄문에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인원은 사장,매니저,총괄 이렇게 3명입니다.)이 3분다 오후 8시 제 타임 전에는 항상 퇴근하시고요.2. 주휴수당관련입니다. 주 6회 6시간씩 (화 - 수 중에 하루골라서 하룻동안 휴식)인데 총 36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추가로 주휴수당 없는 조건하에 6시간중 1시간에 10분씩 휴식)이 주어지는데 견론적으로는 휴식시간을 다 사용을 못 하는환경인데 그것 또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근무환경이 휴식을 해버리면 정시퇴근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3. 추가수당 혹은 추가업무에관한 보상근로계약서상에는 PC관리 , 고객응대, 시설물 관리, 청소 등 PC방 영업에 필요한 업무전반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제가 받은 업무는 다 해당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PC방에 위층에 노래방 관리업무도 제가 맏게되었습니다.주 업무는 노래방 빈방청소,노래방마감 입니다. 제가 알바앱에서 지원할때에는 단순 PC방 업무라고 명시되어있었거든요. 이것또한 법적이나 제가 추가업무에 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4. 임금체불관련이번 2월달 말을 끝으로 알바 퇴사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한달 이상 알바를 했는데 분명 사장은 "익일 10일때마다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제가 2월10일날 퇴사의사를 밝히자 퇴사를 할때 1월 월급과 2월달에 근무한 월급을 한꺼번에 정상해서 준다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알바퇴사를 끝마치고 다음날 (23일)연락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중으로 입금할게"라고 말씀하셨으나 입금을 못 받아서 26일 다시 연락을 드렸지만 그 마저도 지켜지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자취생활을 해야하기때문에 알바비를 입금받고 바로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마저도 밀리니 너무 생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임금체불이 맞으면 27일날 사장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만약 그때도 입금이 안된다면 임금체불이 맞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생각입니다.큰 일인만큼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지마시고 신중하게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피같은돈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건강보험공단에 미납 보험료 독촉 요청?건강보험공단에 미납 보험료 독촉 요청을 하게 되면 제 신분이 노출되나요? 재직 중인 상태라 익명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공단에서 압박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미납한 상태에서 퇴사?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미납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미납된 개월수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거 회사 측에서 미납할 경우, 근로자한테 사전에 말 안해줘도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