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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CHiRi프리랜서 선입금 9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계약서 내용입니다상기 본인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 정보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회사 자료들과 영업비밀, 개발비밀 등을 제3자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전달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메일로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사정으로 취소나 변경 시 수수료는 반환 되지 않는다.업무는 자율적으로 하되 상품종류 삼백 건, 이상 등록 시 종료 후 수수료 지원가능# 스마트스토어 정산은 네이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다.# 해외사이트에 본인 계정으로 주문, 반품# 프리랜서 계약으로 기간은 자유이며 회사가 해외 배송업무를 대행한다.# 수수료 입금 시 자료제공 및 주문, 반품 대행계약서 내용이고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과 직접 가서 전달 받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며,내용전달 받고 계약서 작성후 선입금을 하였는데메일로 해당 업무를 받고 자택에서 일을 해볼려 했으나생각한거와는 너무 다른 내용이였어서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회사측에서는 연락을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혹시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아님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챙칙스급합니다 변호사님들 ㅠㅠ 대리서명 관련 질문있습니다.평소에 계속 일하던곳인데 사장님은 전자근로계약서로 체결을 합니다.체결후 제 메일로 항상 보내주시는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 돼서 재계약해야하는데 제가 일신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대리서명 해줘도 되냐고 여쭤봐서 기존하고 같으면 제가 해도된다고 동의를 했고 위임했다는 내용이 카톡에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전자근로계약에 제가 동의한 사장님이 대리서명을 했다면 제가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악한돼지꿀꾸리박사님!!!대리점입니다 본사문제로 피해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공장 서버가 폭파되어 주문을 받아주질 않습니다한창 성수기여서 어마어마한 주문이 들어왔는데모두 취소당하고있어요본사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챙칙스대리서명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장님은 3개월마다 전자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저한테 메일로 그걸 보내주시는데요.최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님이 대리서명해주신다고해서 기존하고 내용이 같으면 대리서명에 동의한다고 했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상황이면 전자근로계약서에 대리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노무사분들은 일신전속적인거라 안된다고 하신분들도있고,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신분들도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챙칙스근로계약서 전자싸인 질문드립니다.지금 알바중인 곳에서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해달라고 왔는데 사장님이 대리싸인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동의를 했다면 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바다표범82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검색하면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당지인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데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그분 이름을 검색하면 안나와요혹시 지방변호사협회? 이런 쪽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변호사협회에서 검색이 안되나요?(명함을 주셨는데 거기에 팀장이라고 되어있고, 변호사등록증 같은걸 보여주셨거든요? 등록번호가 있음)변호사는 아니고 그냥 서무직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보통 법인 이사 취임등기 지연시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법인 이사 취임등기 2주내에 안했을경우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기간에 비례해서 점점 늘어나는 구조라고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도요16회사 생활 중 소송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일반 회사원이 회사생활 하면서 개인사로 송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는 부분 있나요?집행유예를 받아도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리이호이첫 출근, 근로계약서 X, 다음날 퇴사?3/27 수 면접 후 그 자리에서 합격통보 4/1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하니 그럼 그 때 와서 근로계약서를 적자고 함 그런데 원무과에서 오래 거릴 수 있다고 함 2-3일 뒤 쓰자고 협의 하자고 함 OK함4/1 당일 출근 (개인적 사유: 디스크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4/2 퇴사 이런 경우에도 무단퇴사일 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면접 때 구두로 얘기를 나눈 점이 걸려서요ㅠㅠ 그리고 4/1 첫 날 범죄이력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불같은너구리200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저는 배송직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하다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 말했습니다.3월15일에 3월30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추가수당 180만원짜리 일을 빼고 4월말일까지 해달라는 겁니다.처음엔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다시 월급이 줄어서 그런 조치를 하면 4월말까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음대로 월급을 줄이는 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둘 다 불이익)그래서 3월말 그대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했는데 내용증명서가 왔어요.3년전에 사고나서 나온 수리비+4월(익월) 용차비+정신적인 피해보상 및 법적 소송비용 등 청구요약하면 세가지 사항입니다.3년전 수리비는 150을 주고 더이상 변제하기 어렵다 하여 회사에서 그만 갚으라고 한 내용입니다.4월 용차비는 대체자가 와서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제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3매장 정도를 회사에서 일부러 용차로 뺐습니다. 물량을 알아본 결과 용차로 뺄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현 근무자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정확히 내용 확인했습니다.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지 모르겠구요.월급 및 퇴직금은 노동청에 문의 결과 소송과는 별개로 14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 게 맞고 미지급시 신고하면 된다고 했구요.문제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실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제가 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