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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재할 웹 소설의 표지로 이용하기 위해 일러스트 외주를 구하는데 상업적 이용 금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리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사전적인 정의가 다른 경우, 예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모든 것이 영리적이며 해당 저작물을 거래하여 이익을 취하는 한계에서 상업적이라는 것처럼 저작권법과 그 사례에 적용되는 영리적, 상업적 이용이 구분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웹 소설의 표지로 활용한다면 해당 사례는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할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해당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코요테66내 동의없는 통화녹음 과연??업무적으로 통화하는중에 상대방이 중간에 이거 통화녹음하고 있음을 고지하더라구요. 이에 대한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긍정도 부정도 안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증거로 통화녹음본을 제출했을때 효력이 있나요?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상대방 역으로 고소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다슬기253책을 만들어 팔때 저작권에 의한 인세를책을 만들어 팔때 저작권에 의한 인세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요즘 많아 지고 있는 전자책은 저작권에 의한 인세는 어떻게 받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말벌182폰트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요폰트 소프트웨어 파일 자체가 보호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폰트를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글자를 깬 이후에 글자를 자르거나 글자의 일부를 삭제시켜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비둘기2688개월전 1:1 문의 내용 및 답변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회사 내규라 안된다네요?8개월전 1:1 문의 로 2번 질문에 대한 각각 답변을 메일로 받았는데..2번째 답변 메일을 제가 삭제(이미 확인한 메일을 회수할 수 없겠죠..?) 하고 휴지통마저 비운것인지 확인 불가능하더라구요.제가 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알려 달라고 하니..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한번 메일로 답변 한것은 고객이 관리했어야 한다. 삭제한 것은 고객 책임이니 당시 답변 내용은 재발신 불가하다. 상세하게 밝힐수 없는 회사 내규"당시 회원 가입하지 않고. 메일 주소로 1:1 문의 를 남겨서인지.해당 사이트에선 확인이 불가능하고.문의.답변 내용은 1년간 보관하고있다고 하는데..상담원은 확인할수 있는데.정작 질문하고 답변받은 본인에겐 재확인 불가능 하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당시 질문과 답변내용 꼭 받고 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슴새153개인정보 보호 위반 신고 가능한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근에 남자친구 친구가 운영하는 휴대폰가게에서 핸드폰을 바꾸고 번호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오래사겼던 전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알아보니 남자친구의 또다른 친구가 대리점에서 일하고있었는데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데 대리점에 얘기하니 그친구를 짤랐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를 전해준 친구를 신고할수 있나요? 또 그 전여자친구도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하게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가 발생한 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적인 인터넷 술 판매 불법 인가요?지난해 면세점에서 구입한 양주를 먹지를 않아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 하려고 하는데 주류법에혹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개인이 판매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후투티180카카오톡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잡을수 있을까요?카카오톡 오픈카톡에서만나 카톡친추를 하고 계좌번호로 송금하였습니다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카톡 프로필인증뱃지를 했다, 계좌번호가 전부였습니다.저희가 송금할적엔 아무런 사기피해가 없다 나왔고 연락이 뜸뜸히 되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더니시간이 지난후 카카오톡송금하기에만 사기피해사례가 생겼습니다.저희가 신고한건 아니지만 저희말고도 다른사람도 당했다는걸 알수있었습니다.금액은 약 40가량 입니다. 이럴경우 가해자를 잡을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돈받는건 둘째치고 꼭 잡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콘도르107흉악범이 고해성사를하고 신부님은 비밀을지키면 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천주교에가서 고해성사를 흉악범이범죄사실을고백해도 신부가비밀을지키면 법적으로문제될게없나요? 아니면사실을알면서숨긴건데어떻게처리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도화지113최근 기업 핵심 기술을 훔쳐 타사에 공유한 직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옳은 판단일까요?안녕하세요최근 대법원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을 훔쳐서 타사에 공유한 직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피해 입은 기업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