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주물컹물컹한갈매기차량접촉사고 8:2라고합니다..저는 직진차선으로 주행중이다가 좌회전차선으로 깜빡이키고 차선변경하려가가 뒤에서오는 차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크게나지않았고 상대방차량은 미세한 기스정도라 도색만하면된다고했는데 갑자기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합니다.이럴경우 대인접수안하면 안되는건가요 ? 또한 제가 8인입장인데 사고 후 목이 아픈데 대인접수 저도 가능한지도요 대인접수 시 피해가 오는경우가있을까요 ? 초보운전자에 첫사고라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ㅠㅠㅠ 조언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영민한갈기쥐43자건거타다 데크판 꺼짐 사고 인한 다처서입원사고영조물 보. 험 가능 할까요?ㄷㅔ크판이 꺼저서약간단차 가잇고 경사가 왼쪽이 꺼지고 밑에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고 오르려고한때할때넘어저서 위에는육고인데. 단차로인한사고는 시.군.구.영조물 보험 보상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럭저럭확고한마카롱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차량명의자는 이혼한 아내이고 주운전자는 이혼한전남편입니다.전남편이 본인이 차량유지하면서 할부금등을 매달 이혼한 아내에게 지급할테니 차량은 본인이 쓰겠다해서 사용중이었는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아 전손 처리되었습니다.주운전자는 사고당시 보험 갱신을 못해 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사고피해자가 명의자와 주운전자 둘다 소송하겠다하는데요.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에 주운전자의 민사상의 사고에 대한 차량명의자의 책임은 어디 까지인지요? 보험을 주운전자 앞으로 계약했을 경우 차량소유자는 민형사상의 사고에 자유로운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차량명의자가 책임질 사항이 따로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막히게진실된과장대인하든 안하든 상대방 100:0 아닌가요?상대방의 깜빡이도 없이 차선 변경한 사고인데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 대인없이 100:0 오케이 했다가 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대인 해야될까 고민중인데 자차가 없어서 상대방이 과실 주장하면 혼자소송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상대방은 현장에서 해당구간이 1,2차로 합류구간이고 1차로가 새로 생기는 구간이라고 진술한것을 보아 사이드미러도 안 본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변경 중 사고로 볼거 같다는데 변경중이든 완료든 깜빡이 없이 들어온게 100%잘못 아닌가요?억울합니다허리가 원래 좀 안 좋은데 점점 아파와서 mri 안 찍고 넘어가면 후회할거 같습니다.https://m.youtube.com/watch?v=K30QvMlunDs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수요일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사람은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이런제도는 다른나라도다 똑같은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런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어떻게 결정하나요?산정된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조정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룸바둠바버스공제회에서 사고번호 나오기 전 사비로 치료받는 경우?버스내 사고로 치료받겠다고 버스차고지에 애기했는데 접수는 되었고 본사에서 cctv점검 후 연락주겠다고 해놓고 버스공제회에서 연락이 안오고 연락도 안받습니다.버스기사가 사건관련 동의를 했다 하여 사고번호가 나올 것은 확실한 상황인데DYQ)아파서 당분간 제 자금으로 미리 치료받고 나중에 사고번호 받으면 같이 청구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아니만 사고번호 나기 이전에 치료받은건 제 사비로 지출되고 끝나는건지요??한의원에서는 보증금 좀 내고 몇일 기다렸다 사건번호나오면 나중에 같이 청구해도 된다고는 하는데요...혹시 몰라서 이런경우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사진처럼 체크 표시 해둔 곳에 주차를 하려고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 차가 빠져나와서 나가려고 서 있었고 서로 후방이 충돌하였는데 주차를 하려는 차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측 보험사는 8:2로 저희가 피해자 주장 상대측은 6:4로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도 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파란황새285100/0 과실 접촉사고 후 대물처리 기준이 억울해요차량 가액 제 보험사 기준 300수리비 350120프로 까지 수리 보상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상대방 보험사에서차량 가액이 250 추가 수리비를 50 부담 하라고 합니다도데체 기준이 왜 제 보험사가 아니고자기네 보험사 기준인가요???250이라는 상대 보험사 기준인중고차 시세 라는 말도 있는데중고차 기준 검색 해보면 350나옵니다이건 어찌 따져야 하나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파란황새285접촉사고 대물 처리 궁금 합니다. 과실 100/0최근 접촉사고가 발생 했는데상대 과실 100 인정 후 대물처리 수리중차 수리비 추가 발생시 제가 결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예를 들어제차가 현 가액 300 이고수리 비용 350 나왔을 때추가 비용 50만원 제가 결제 해야하나요?120% 보상 적용 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요 ㅠㅠ그럼 360 까지는 상대 보험사가 처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