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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100/0 과실 접촉사고 후 대물처리 기준이 억울해요

차량 가액 제 보험사 기준 300

수리비 350

120프로 까지 수리 보상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이 250 추가 수리비를

50 부담 하라고 합니다

도데체 기준이 왜 제 보험사가 아니고

자기네 보험사 기준인가요???

250이라는 상대 보험사 기준인

중고차 시세 라는 말도 있는데

중고차 기준 검색 해보면 350나옵니다

이건 어찌 따져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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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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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데체 기준이 왜 제 보험사가 아니고 자기네 보험사 기준인가요?

    : 이는 상대방의 보험사의 기준이 아니라,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때는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보상한도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는 통상 중고차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이는 질문자측의 보험사에도 해당차량이 대물로 보상시 보상한도를 문의 하시면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다만, 자차로 보상시에는 차량가액으로 하여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기준 검색 해보면 350나옵니다

    : 위와 같습니다. 중고차 기준검색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고차연합회의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찌 따져야 하나요

    : 일반적인 중고차연합회의 자료보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면 해당 보험사측에 개별 시세의뢰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 차량 가액의 기준은 자차 보험 기준과 대물 배상 기준이 다릅니다.

    자차 보험은 보험 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되고 보상이 되나 대물 배상의 경우 동종 차량의

    시세표에 따라 차량 가액이 결정이 되게 되며 중고차의 평균값인 중고차 시세표에 따라 결정이 되어 동종

    차량이 중고차 검색을 했을 때 5백만원으로 검색이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중고차 시세표의 금액이 250만원인 경우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120%인 3백만원까지는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

  •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하나 발표시점과 사고시점 차이로 보험회사간 차량 가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차가 가입되어있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할 수도 있으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와 차량 가액에 대한 부분 좀더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