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매일혁신적인친구자동차 격락손해보상에 대해서 알려주실분?21년에 신차로 투싼 출고하고 상대 100 대 저 0사고가 났습니다 공업사에 수리견적 총 380만원이 나왔고 상대 보험사에 격락손해보상금 물어보니 지금 카마트,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근거 중고차 시세가 2000만원이라 못준다 시전중입니다보험개발원은 자차 카마트 등은 대물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궁금한게 카마트,서울매매 조합은 일반인은 보기 힘들어서 엔카, 헤이딜러등등 조회하니 2000만원 중고차 시세는 무사고 기준인데 카마트 서울매매조합은 사고가 났든 안났든 무조건 무사고 기준으로 시세를 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일도자부심있는클로버남편명의 자동차 보험 할증 관련입니다.남편 명의의 차량으로 배우자가 사고 (부부한정자동차보험) .사고난 차량에 대한 보험은 할증 되는것은 알고있음.질문!!!남편 명의의 다른 차량도 같이 할증 되나요? 만약 할증이 된다면 각자의 차들이 보험 날짜는 다 다름. 올해 5월에 사고(보험 3월에 계약) .9월에 재계약하는 남편 명의의 차량에도 할증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어린오랑우탄248자동차사고 중 산길같은 단일차로에서의 정면충돌 건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제곧내! 과실비율정보포털에는 비슷한 유형이 없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손해사정사 분들 알려주세요. 손보사 직원분들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눈부신텐렉91학원 하원 차량과 자전거가 부딫혔을때 비용처리는??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던 자전거와 학원차량 하교 아이와 부딫혔습니다.차량에서 내린 아이가 앞을 안보고 달려와서 자전거와 부딫혔습니다. 치료비는 자전거 쪽이 내는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한건.아이쪽에 위자료도 줘야되는지?학원차량은 과실이 없는지?학원차량 하원도우미도 없이 그냥 길가에 내려줘도 문제없는건지??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비상한오랑우탄140교통사고 100% 피해자 인데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진단서를 바로 보내줘도 괜찮나요?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100% 제가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제 보험사 무보헙차상해로 치료받고있습니다. 병원가서 진단서를 뗘보니 상세불명 부위 염좌 이렁식으로 되어있고 임상적 추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치료는 2주간 요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주 후에도 아프면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홍콩선생님무단횡단보행자 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비율편도 3차선 중앙에 교통섬이 있는 도로 속도제한50오후10시07분경 오토바이(본인)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주행하였고좌회전차선 끝나는 무렵에 무단횡단 보행자 발견하여 급제동후 회피시도 바로 3차선으로 핸들틀어 진입시도하였으나 무단횡단 보행자 회피시도한 방향으로 뛰어들어와 제동거리가 길어질것같아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내지않을려고 혼자 전도사고했습니다.사고 후 바로 112신고하였고 무단횡단보행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했습니다 사고발생기준(일주일후)무단횡단보행자쪽 보험사는 과실비율 70(보행자):30(오토바이) 주장합니다.비접촉사고여도 접촉사고로 보는건가요?오토바이 운전자 과속없고 신호위반 없습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영상,방범용cctv확보이런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현재 사고로 좌측 어깨관절와순파열 진단받아 수술했습니다. 6개월~1년간 재활운동해야되는상황이고대략 1년동안 일을 할수없는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모레도협동적인달팽이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금액 질문제가 전방 적신호 보행자 신호일때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건너는 킥보드랑 부딪혔습니다..저는 신호위반 중과실 잡히고상대는 킥보드 2인탑승,무면허,헬멧미착용,횡단보도 주행 항목으로 6:4과실비율 나왔는데상대 운전자(가벼운염좌)14급, 동승자(꼬리뼈 골절) 7급 나왔습니다.상대가 손해사정사 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합의 금액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옹골진하운드14제가 자동차시고가 났는데요 2번연속입니다제가 차사고가나서 병원을갔습니다 과실은 100대0이구요!운전자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수리를 밑겨서 렌트카를 타고다니는데 5일후 또 고라니와 사고가나서 병원을갔습니다 또 운저지보험금을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픕니다노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야하나요?어머니가 올해만나이 67세가넘으셨는데 소일거리(4대보험 가입직장) 출근길에 사고가 나셨어요..12대중과실이나 중상해는 아니지만 치료후 골절로 후휴장애가 남을거라는데 노인분이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도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하시는분과 아니다 그래도 더 받을수있다는 쪽 중 어느말이 맞을까요?수수료만 떼이니 손해다란말과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아낸다쪽인데..고민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통은기분좋은초밥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주행 중 차선 변경 사고이고 사고 자체가 서로 경미한 사고이고 과실은 제가 30정도고 상대방이 70입니다. 현재 cctv확인 중으로 제가 20이고 상대방이 80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국산 준준형 승용차이고 보험료 50만원에 직전3년간 무사고입니다. 보험은 대인2는 무한이고, 대물은 1시고당 10억, 자상부상확장(5억/1억/5억), 무보험 5억, 자차(물적사고할증200만원, 손해액20%자기부담금 최소20만원공제)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회사차라는것만 알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외제차(bmw 1시리즈)입니다.현재 제 차 수리는 끝나서 약 8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온상태고(저희측 보험사에 맡겼는데 사고에 비해 사실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모릅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아직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저는 약 4일간 동급차량(k3)에 대해 렌트를 받았습니다.아직 양측 대인접수는 없고 서로 병원 내원하지 않았으나 내원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상해정도는 양측 모두 12급수 나올거 같은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저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대인접수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통해서 서로 대인접수 없는 대신 상대방 100대 0으로 대물만하고 종결하자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양측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대물로인해 할증이 많이 될지, 제 과실이 20~30%인 상황에서 제 차 수리를 제 보험사 자차하는 것이 아니라(30%가 24만원, 20%가 16만원 정도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라 20만원 우선 공업사에 선지급하였습니다.) 할증 고려했을때 제가 제 수리비를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자차는 빼는 게 나을지,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상대과실 100이 아니라 7대3(제가3) 또는 8대2(제가2)라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상이 있고 상대방은 회사차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후 보험료 할증 및 합의금을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없다면 그냥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로만 과실상계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제가 든 대인배상2 무한의 경우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무한으로 배상하는 걸로 아는데 대인배상2는 급수 제한이 없는 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면 대인배상2의 경우 12급은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내용처럼 대인2 12급 보상이 180만원이 맞다면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제 보험의 대인1,2 총액 300(120+18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2 무한가입시 대인1 12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수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대인 접수를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상이 들어있으니 12급에 대한 치료비+휴업수당+위로금 등등 이 사고로 인한 대인 총 금액이 극단적이 예시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 상대방 대인1로 120만원을 감하고 880만원에 대해 3대7로 과실상계하면 저의 보험에서는 264만원 상대방에서는 616만원이으로 총 저는 264만원 상대방은 736만원 으로 확정이고 저는 자상에서 264만원이 전액 커버 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2한도가 낮다면 부족분에 대해 우선 제 자상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하는게 맞을런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