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해를 받은 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처리 가능한 부분 내용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며칠전 비오는 날 아침 걷기 운동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연락으로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왔고 현재는 최소 2-4 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의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후에는 통원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등을 받아야 한다네요. 가해자 측과 제가 들어 놓은 보험을 통한 경비 처리 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남의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