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계 관련해서 보험사에 연락중인데 지연이자 관련 질문하고싶습니다.2007년에 아버지가 사고를내셔서 보험사에 빚이 생겼는데 약 4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민사가 걸려있던게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저에게 이복언니가 있다는걸 두달전에 알게되었는데 지금은 연락이안되는 상태이지만 채무승계는 2인확정이 되었다고 보험사에게 전해 들은상황입니다. 저번주에는 27일까지 470만원을 입금하면 원금만 받고 채무종결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당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원금 2,071,640원이라 반으로 나눈 1,035,820원을 내라하고 지연이자 3,868,574.86원 총 4,904,390원을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원금만 반으로 나누고 지연이자는 반으로 나누지 않고 왜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