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의 휴대품 특약 문의합니다작년12월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후 해외다녀왔습니다.(한도 100만, 물건당 20만원, 청구기한 5년인가?)여행중에 휴대품 액정 파손되어 1월에 수리하고 청구해서 2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근데,,, 다른 폰이 액정이 깨져서ㅠ 수리를 받으려하는데,,, 이것도 여행중에 파손되었다고 청구하면, 뭔가 심사(?)같은걸 하려나요?아무튼 다른 물건이니까 이미 보상받은거랑 별도로 요건만 맞추면 그냥 지급되려나요?공폰이라 굳이 돈내고 수리해야하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보험청구가 되려나싶어서 문의남겨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