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시 병력 고지의무관련 질문입니다.암보험 가입시 병력 고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10년치 요양급여 내역서를 확인하고 보험설계사분에게 주면 제일 정확할까요?1년전 저는 건강검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해서 조직검사를 했고, 염증, 헬리코박터균 모두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서에 위축성 위염과 위미란이 관찰된다는 소견만 있었고 조직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위암관련 진단비만 나오지 않는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조직검사한걸 실비 청구했기에, 보험사에서 물어본 것인데, 건강검진 내역 자체는 음성일 경우 보험가입시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보고의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요양급여 내역서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보고하면 되는것인지, 건강검진 내역부터 의사소견까지 전부 다 일일이 보고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