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시 같은 질병에 관한 시술, 조영술 날짜 차이 두고 청구해도 되는지? 제가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현재 가입 후 6개월됨) 생긴 질병이라 응급실 진료 청구시 심사 나왔었고, 통과는 되서 응급실(ct, 혈액검사) 청구한 부분의 금액은 돌려받았습니다.그 후 혈관 조영술 해서 질병에 대한 뇌동맥류 확진이 나왔고, 뇌혈관 내 시술까지 받았습니다.그러니까 조영술(7월), 시술12월에 했습니다. 조영술로 확인을 해야 시술이 가능한 질병이라서. 근데 보험금 청구를 미루고 있었는데, 시술에 대한 청구 먼저 한 후, 몇 달 있다가 조영술 한것에 대해 청구 가능할지 아님 둘다 같이(각기 다른 병원에서 함) 따로 청구해야 좋을지요.보험사에서는 처음 심사나올때 뇌동맥류로 인한 증상때문에 응급실 간걸로 심사 나오긴 했고 통과되긴 했거든요. 뇌동맥류 처음 확인은 응급실 전 다른병원 신경과에서 엠알에이로 진단받은 것입니다. (이건 청구x)청구는 시술 먼저 하고 연이어 조영술 청구해도 상관없는지 아님 병의 증상 진단 순서에 따라 조영술 먼저하고 시술청구해야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