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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보험보험되알진담비59병원진료 질병코드 확인 문의드립니다!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봤었는데요질병군 번호에 따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질병군코드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밑에 비고에 K008는 뭘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침착한하마225실손보험료 할인,할증액은 매년 보험갱신시 바뀌나요?실비의 할인,할증 항목에서 *3단계(150만원이하 수령)ㅡ100%할증*4단계(300만원이하 수령) ㅡ200%할증*5단계(300만원이상 수령)ㅡ300%할증으로 되어 있는데 1.수령한 보험금은 급여,비급여 다 합친 것을 말하는 건가요?2.4단계와 5단계는 갱신후 다음 갱신까지 1년 동안만 4단계(2배),5단계(3배)로 보험료를 낸다는 뜻인가요?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보랏빛저어새149나라사랑포털에 민간병원진료금액 청구하려는데 비급여진료료와 비급여선택진료료외 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이번에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급여항목에 한해서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고 각 항목별로 얼마가 나왔는지 작성 중인데요. 비급여선택진료료외 라는 항목에도 숫자를 기입해야하는데 제 영수증에서는 잘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들도 제가 맞게 기입한 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진실한낙타288요즈음에는 암보험이 10년만기 80세보장 되는 보험이 없나요?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설계해주거나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10년에서 15년만기에 80세 보장되는 보험이 많았던것 같은데 요즈음에는 10년만기는 거의가 갱신형이고 비갱신형도 20~30년 만기 상품만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입원 기간중에 타원 진료를 보는데 계선할때 보여주라고 안내문을 받았어요입원 기간중에 보험이 이 병원으로 잡혀 있어 타원 진료 후에 고지 해야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다고 안내문을 받앗어요 환급 몇개월 걸린다는데 어디서 언제 환급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기막히게명확한치즈김밥체외충격파 중복 보상가능한가요??메리츠에 실비보험을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화쪽에 단체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 때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가가멜무릅 근위경골절골술및 카티스템 수술후 실비 청구했으나 급여부분은 지급 되었으나 비급여 부분은 심사 중입니다 수술수 재활치료 병원 실비를 아직 처음수술한 실비가심사중인데 청구가능한지무릅수술후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2달째 심사중이라합니다 수술후 재활병원 입원했는데 재활병원 실비를 청구해도 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빠른정보암 부담보 기간이라 진단비는 못받았는데요 사망보험금은 받을수있나요?암보험 가입하고 부담보기간에 암이 확진이라서 암진단비는 못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암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암사망보험금은 받을수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누누누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질문드립니다.삼성생명에 병원입원비 청구했는데"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연간 치료비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치료비가 본인의 소득분위 기준 초과금액을 이듬해에 돌려주는 제도이고,실손의료비 보험의 특성상 실제손해를 보장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주는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된다"는데삼성생명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되돌려 주는 금액을 얼마로 어떻게 알고 보험금에서 떼서 준다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누누누보험사 문자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정신병원 1년 입원했고 질병코드는 F32.9(우울증) 으로 보장항목 맞거든요?1번 부분은 서류 연도분리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뜻은 알겠는데 상한제 초과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1년에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거 아니었나요??지피티한테 받은 답변:너가 병원비를 1,095만 원 냈다고 해도,그 중 일부는 “급여 항목”이고,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야.즉, 상한액(예: 598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공단에서 네 계좌로 돌려주는 구조야.그래서 보험사는 말해:“그 초과분은 공단에서 줄 거니까, 우린 거기까지만 줄게.”라는데 정말인가요?2번부분의 정액반송은 대충 찾아보니까 입원하기만해도 달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준다는 거 같은데 맞나요?실손보험이랑은 상관 없는건가요?[실손-반송]ㅁ24.03.30~25.03.29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상한제 누적금액 확인 위해 24년도, 25년도 각각 분리발행된영수증, 세부내역서 보완 후 재접수 부탁드립니다. (단, 상한제 초과금 발생시 제외 후 지급 예정입니다.)(실손 담당자:[정액-반송]ㅁ신입원특약: 약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보장하지 않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