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무중인데 아들이 가족할인받은거 실비에서 감면전으로 받을수없나요?병원에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혜택으로 아들이 가족할인으로 저희병원입원했는데실비에서는 감면 후 금액을 준다는데 감면전으로 받을수 있나요?아들이 2018년생입니다.할인해주는게 월급에서 떼가는건 아니고 가족이면 그냥 할인되는거예요2012년생 아들은 감면전으로 받는데 ,2018년생은 왜 안된다는건지 이유를알수있을까요?보험사한테 따지면 된다는말도 있던데 그게 가능할까요?제가 일을 하기때문에 받는 혜택인데 ,그걸 왜 보험사가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네요안받는거면 할인안받고 병원에 이득되게 하는게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