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센터 상담원이 안내를 실수 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작년 10월에 병원 갈 일이 있었는데 보험 계약이 만료된 것 같아서 병원 가기 전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해주시는 분이 만료 기간이 26년도 까지라고 병원가서 검사 받고 처방 받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오늘 고객센터에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보험 유효기간이 23년도까지라는 거예요. 당시에 검사받은 병원비가 100만원 돈 나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상 받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