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청구 선지급 후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나올시 환수는 필수인가요?작년에 수술비 여러 진료 등의 검사비로 평상시보다 의료비지출이 많았습니다.보험 지급된 건은 수술한 부위에만 관련된 것만 청구했구요.작년 다른 부분은 청구 안 한 건도 많은데요. (치과보철, 수면다원검사, 정형외과, 신경과 엠알아이/에이, 심장내과 등등)보험사에 올해 3월 찍은 수술 후 추적관찰 부위 엠알 급여신청하려고했더니초과금 이야기 하면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물어봤었거든요.24년 상한액 초과금 지급분에 대한 공단안내문을 오늘 받았는데다시 보험사에서 환수될 수있는지그럼 공단에서 지급되는 초과금이 146만원정도되고24년도 지출된 건에 받은 실손청구액이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4세대 유병자실손이라 70프로도 안되게 받았구요.제가 내는 건보료 물어보더니 올해 찍은 엠알비를 지급해주었는데요.물어보고 지급해준건데 다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지가져가면 대략 어떤 산정기준으로 얼마나 가져갈지 예상가능한지요그리고 제가 보험사에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