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제가 10월1일 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장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지만 최근에 조회결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월급에 4대보험 공제는 된 상태)10,11,12월간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낸 상태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이제 사업자에게 말을 하여 4대보험을 가입 할 예정인데 그러면 사업주가 3개월치 4대보험료를 납부 후 4대보험 가입 인정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제가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원래 직장가입자로 하면 제가 건강보험료는 따로 안내고 공제되지 않나요?하지만 이미 내버린 3개월치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