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산 보험
- 재산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요즘 화재보험 청구하면 얼마나 보상해주나요최근에 아랫집이 불이 나서 옷같은거 다 특수세탁했습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청구 넣으라고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0%다 보상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얼마나 보상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갸름한테리어102피보험자 담보 만기라면서 안내문이 왔는데..첫째 딸아이 보험들어 놓은 상품에서 스쿨존 보장이 만기라면서 알림이 왔는데 따로 취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다시 가입을 해야한다던지 금액이 오른다던지 그런부분이 발생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후련한개개비42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가입시 질문입니다~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보통 입찰공고후,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곤 하는데...일반 보험사의 보험과, 신협/수협 공제도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법상 화재보험은 보험이 아닌 공제도 상관이 없는가요?? 신협/수협 공제료가 같은 가입금액 대비 저렴해서 좋아보이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까칠한기린761% 자동차 명의자가 단독으로 자동차 보험 들어도 경력 인정되나요?여지껏 아버지 밑에 있어서 7년 운전 했어도 최대 3년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100% 명의인 아버지 차를 1%만 제가 가져와서단독으로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그럴 경우에는 운전 경력 다 인정 되나요?추가로 다른 사람 밑에선 최대 3년 된다는데아버지 밑에서 3년 다른 사람 밑에서 3년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다 합쳐서 최대 3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까칠한기린76자동차 보험 가입시 어떤게 더 나을까요?아버지가 차를 바꾸시게 되면서제가 이전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집에 차가 두대가 되었는데요.저는 만 30세 이상이고여지껏 아빠 밑으로 7년 보험 가입되어있었어요.명의 다 가져오면 취득세가 부담이기도 해서1. 명의를 1% 가져와서 나 단독으로 가입 - 장점: 사고시 아빠 다른 차 할증X, 운전 경력 인정 - 담점: 명의이전 번거로움, 보험료 1302. 그대로 아빠 명의 유지하고 아빠 밑으로 가입 - 장점: 보험료110 - 단점: 한 차가 사고 나도 두대 다 할증 부담어떤게 현명한 가입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까칠한기린76자동차 보험 할증 관련 문의드립니다.1. 제가 만약에 A차 사고로 할증이 붙었다면신차 B 뽑아서 가입할 때도 이어서 붙나요?2. 제 A차를 가족에게 명의이전하고 가족이 A차로 보험 가입해도 할증이 이어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진심관대한꽁치자동차를 제 명의로 구매하고 아버지가 타면 저도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 입니다 운전면허가있어서 자동차보험을 이미 들었고 엄마 명의의 자동차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차동자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그럼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자산이 그런 올라가는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봄벗꽃보험사가 부도나면 내가 낸돈 돌려받을 수있나요?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만약에 보험사가 부도처리 되면 내가 낸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보도연맹화재보험 물건구조에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 아니 보상하는 손해가 있던데요?화재보험 물건구조에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 아니 보상하는 손해가 있던데요?너무 복잡하네요 가입금액,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짓굳은곰207우리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아랫집 누수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보상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 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관계인1.본인(윗 집)2.피해자(아랫 집)3.관리사무소개요수개월 전 피해자의 작은 방 천장에 누수로 의심되는 얼룩을 발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호출함. 직원은 얼룩이 경미하다 판단하고 사안을 그냥 넘기고 고지하지 않아서 본인은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 얼마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관리사무소 호출하여 누수 파악 후 피해자가 본인에게 누수상황 알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보상사안을 확인하여 아랫 집과 상의하던 중 수개월 전 누수증상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 아무런 고지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됨. 관리사무소에 수개월 전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 있음.현재 이런 상황인데 보험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도 보상은 적극적으로 했을텐데 수개월동안 피해범위는 더욱 커져서 이 비용을 제가 전부 배상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시점을 제가 비용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지?과거 관리사무소의 비고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과실 주장이 가능하다면 몇대몇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