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상 차량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회사동료1의 차량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동료2의 차량까지 옮겨붙으면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보험회사에서는 화재가 원인불상으로 판명되었다고 동료2의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동료2가 자차가 들어있어 차량가액만큼만 본인보험에서 보상받았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자차를 들지않았다면 보상을 못받았다고 합니다.원인불명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타인의 차량피해는 보상을 안해주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