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 질병미고지로 인해 부담보삭제의 부활가능성?보험을 들어서 지금 10년 넘게 유지중입니다만이 보험을 애초에 가입할 때저는 모르고 어머니가 가입했던 겁니다보험 가입 후 1년 후 쯤 무릎부상으로수술을하게 되었을 때모친께서 보험든거 있으니보험려 신청하라해서 신청하고심사과정에서보험가입 이전에 안과진료 및 치료 내역이 있는데고지를 안했다해서원래는 계약이 파기되야하나상황상 고의적 의도가 없는듯하여안과관련은 부담보 제거하고나머지부분만 계약유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후 5년 정도 지나서 안과관련 치료(눈 포도막염)를 또 받았으나그게 2016년 정도였고그 후로는 질병이 없이매년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여이런경우 여지껏 안과관련 질병이 전무한 상황인데삭제되었던 안과관련 부분을 부활은 불가한가요?옛날 보험이라 2세대 보험으로 알고있는데여즘 보험비교해서 딱히 좋은지도 모르겠고보장도 작은데안과관련은 보장을 못받고 해서.이걸 계속 유지해야하는건지의문이 들어서 질문합니다안과관련 부분 부활 가능성이 있는것인지요즘 보험으로 갈아타는게 현명한 일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