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인데 세액공제없이 연금저축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어머니는 현재 70세기술직 공무원 은퇴하셔서 월에 160만원정도 공무원 연금이 들어오십니다벌어놓은 자금으로 해외주식 직투만 하셨는데요요번에 수익난걸 매도하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나와서아들인 제가 절세를 알아보다가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를 받지않고(은퇴자시니) 순수 과세이연만 활용하는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구체적으로한개 연금계좌에 한해에 1800만원 납입후 5년이 지난 후 적당한 시점에 연금으로 개시하는방법입니다.순수하게 그냥 과세이연 복리, 연금개시시 원금은 비과세 수익은 저율과세 활용하려고하는데요1. 이 방법이 해외 직투 보다 나을까요?2. 만약에 이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냥 계좌 만들어서 쓰면 되는지 아니면 증권사에 연락해서 세액공제를 받지않는 계좌라고 통보해줘야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