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삽입술 이후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참고인 진술서 요청저희 어머니께서 2년전인가 3년전에 렌즈삽입술을 받으셨습니다.당시 병원은 제가 라식 했던 병원을 가셨고, 백내장 검진을 받고 렌즈삽입술을 받기로 했습니다.한쪽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 보험으로 수술하셨습니다.그런데 작년 가을쯤인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3계3림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써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수차례 전화해보고 알아보다 보니 잊혀져 안보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또 우편이 와서 작성해달라는 겁니다.피싱이 2번은 아닌거 같아 작성 하려는데저희 어머니가 보험사기로 의심 받고 있는건가요??그리고 이걸 써야되는 건가요??그리고 보험 사기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다루지 경찰에서 이러는 거면 신고를 받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