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긴옷을 업체에서 잘못 세탁한경우세탁소에 자켓을 맡겼는데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옷인데 (옷 설명서에도 드라이하라고 적혀있었음)근데 세탁소에서 물세탁을 했는지 도저히 입을수 없을만큼 쭈글쭈글하게 되어서 왔습니다.21년도쯤에 39만원정도 주고 산 쟈켓인데 가격보다도 이 옷을 더이상 구할수도 없고아끼는 옷인데요 세탁소에서는 5만원 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그 5만원의 기준이(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금액대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너무 화가나서 이런경우에 소비자가 취할수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손해배상의 기준 아니면 소비자보호센터 접수라던가 알려주세요